항소심도 `아이돌보미=근로자` 인정할까…여가부는 `속앓이`

최정훈 기자I 2019.06.13 06:21:00

아이돌보미 근로자성 인정 항소심 선고 19일 열려
주휴·연차수당 등 1000억 체불임금 향방 결정될듯
예산부족에 속끓는 여가부 "재판 결과 지켜본 뒤…"
전문가 "아이돌봄도 공적사회사업 만큼 인정해야"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아이돌보미를 근로자로 인정하느냐를 판단할 항소심 선고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항소심 결과에 향후 아이돌보미에게 지불해야할 1000억원 상당의 체불임금의 향방이 걸려 있다. 특히 판결에 따라 이용가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아이돌보미사업의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속앓이도 깊어지고 있다.

◇19일 항소심 선고 주목…근로자성 인정하지만 예산 부족 심각

아이돌봄서비스는 해마다 이용가구가 늘고 있다. 1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아이돌봄 이용가구는 지난 2014년 5만 4362명부터 꾸준히 늘어 지난해 6만 4591명에 이르고 있다. 같은 기간 아이돌보미 수도 1만 7208명에서 2만 2675명으로 늘었다. 사업 예산액도 2246억원 가량으로 여성가족부 전체 예산 중 20%를 차지할 정도다.

그러나 아이돌보미의 높은 노동 강도에 비해 낮은 처우가 사회문제화하면서 사업 확장에도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6월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아이돌봄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광주대 산학협력단 등에 최근 3년간 160여명의 아이돌보미에게 주지 않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수당 등 체불임금 약 4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 판결로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여가부도 법원 판결 이후 아이돌보미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아이돌보미는 올해부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수당뿐 아니라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가부는 법원에 항소했다. 판결 직후인 지난해 7월6일 피고인 광주대 산학협력단·초당대 산학협력단 등 5곳 서비스 기관이 항소를 진행했는데 실질적인 사용주인 여가부의 암묵적인 허가가 있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여가부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항소를 진행하는 역설적 행보를 보인데는 체불임금 지급액 마련을 위한 예산 부족 등이 연관돼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아이돌보미 5000여명이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등 미지급 수당을 받기위한 소송을 진행 중인데 여가부가 추산한 전체 체불임금만 약 1000억원에 이른다. 이번 항소심 결과로 아이돌보미가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까지 인정받게 되면 여가부가 지급해야할 체불임금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봉근 공공연대노조 정책국장은 “여가부가 아이돌보미를 근로자로 인정하면서도 이번 재판에 대해 항소를 진행한 것은 체불임금 지급에 대한 시간벌기로 보인다”고 해석하면서 “과거 국정감사 등에서도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로 예산 부족 등을 든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여가부는 현재 해당 사업에 대한 폭발적 수요와 맞물려 돌보미 수를 4만 3000명으로 늘리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기존 1000억원 규모의 예산에 1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거기다 지난 4월 발생한 금천구 아이돌보미 학대사건 이후 서둘러 아이돌보미 교육, 현장실습 등 예방 대책까지 마련해 진행하고 있다. 2000억원 규모의 현재 예산으로는 체불임금 문제까지 다루기 버겁다는 것이다.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여가부 “체불임금 소급 지급 신중히 접근해야”…“공적사업 인정 필요”

여가부는 19일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 등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체불임금과 관련해 패하게 된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자 등과 논의해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번 항소 배경은 그동안 아이돌보미가 근로자로서 법적으로 어떤 부분까지 판단을 받는지 확인해보는 차원이기도 하다”며 “법원이 아이돌보미의 근로자 성격을 어느 정도로 판단하는지에 따라 여가부의 처우개선 대책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6월 이후 대책을 마련해 현재 아이돌보미는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에 맞게 운용하고 있다”며 “이번 재판 결과로 영향을 받을 체불임금 소급 지급 문제는 세금이 과하게 들어갈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006년 아이돌보미사업이 막 시작할 때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수요를 위해 자원봉사 일자리처럼 여겨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생계유지를 위한 하나의 일자리로 바뀌었다”며 “해당 문제의 근본 원인은 아이돌봄서비스를 다른 노인요양보호사같은 다른 공적사회서비스와 동일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에 걸맞은 예산도 받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정부도 서비스에 근로하는 근로자와 사업을 위한 예산이 더 배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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