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경영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에 앞서 △파업요건의 선진국 수준의 적정화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파업요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은 쟁의행위 찬반투표 방식 및 기간, 유효기간 등 투표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 실제로 산업현장에서는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실시될 때 집행부가 과반수 찬성표를 확보할 때까지 투표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거나, 부결된 이후에도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쟁의행위의 최후수단 원칙(ultima ratio)에 부합하게 동일사안에 대한 재투표 제한, 찬반투표 결과의 유효기간 명문화 등 찬반투표 절차규정을 합리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장 내 쟁의행위도 경영계의 고민거리다. 현행 노조법에서 점거를 금지하고 있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의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에서는 단결권이 중요한 만큼 재산권, 영업의 자유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직장점거 자체가 위법이다. 경영계는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불필요한 갈등 발생을 방지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대체근로를 허용함으로써 파업권과 영업의 자유를 서로 균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바람에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단체교섭 때마다 노조가 과도한 요구를 하며 관행적으로 파업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과 미국의 경우에도 원상회복주의만을 채택하고 있고, 형사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특히 부당노동행위는 사인(私人) 간 거래관계에서 일어나는 행위기 때문에 전체 법질서적 관점에서 형법상 범죄행위로 취급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불공평하다는 주장도 있다.
기업 관계자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위해 노동조합의 권리 남용이나 불법적 행위를 규제하는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유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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