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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지난 20일과 21일 이틀어 걸쳐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할 3·1절 특사 명단을 확정했다.
사면심사위는 특별사면과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법무부 내외부 인원으로 구성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3·1절 특사 명단을 재가하면 최종 사면 명단이 확정된다.
법무부는 절도와 사기, 교통법규 위반 등 민생사범을 주로 사면 대상으로 정하고 정치인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필요한 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취로 풀이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정치적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인물은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사면 대상으로 7대 집회 사범을 포함했다.
7대 집회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 쌍용차 집회 등이다.
다만 사면심사위는 이들 가운데 폭력 행사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면 대상자 범위를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 파업과 관련한 사범도 사면·복권 검토 대상에 올랐지만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을 지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촛불집회나 태극기 집회는 유죄가 확정된 사범이라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형사범에서는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제정된 상황을 감안해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자 등을 사면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