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의 후폭풍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정치권이 대치 국면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여권은 김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을 공모·지배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법정 구속되자 사실상의 판결 불복을 선언하고 법관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야권은 이에 대해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반발하며 지난 대선의 정당성까지 겨냥하고 나섰다.
여권이 이번 판결에 대해 나름대로 이견을 제시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판결불복 선언으로도 부족해 탄핵까지 거론한 것은 너무 지나쳤다. 더불어민주당은 그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재판을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판결”로 규정하고 그 잔존 세력에 대한 탄핵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사법부 요직을 장악한 양승태 적폐사단의 조직적 저항”이라며 판결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민주당의 이같은 반응은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가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에서 2년간 근무한 데서 비롯된다. ‘양승태 측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비서실 근무 경력은 성 판사의 과거 판결 때는 거론되지 않다가 이번에 갑자기 거론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가 진보성향이던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요직으로 꼽히는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을 지냈다는 사실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성 판사가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특활비 재판에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에게 줄줄이 유죄를 선고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때 “지극히 예상 가능한 판결”이라며 환영해 마지않았던 게 민주당이다. 성 판사가 영장전담 판사로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을 때도 민주당은 거의 비슷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가.
그랬던 민주당이 자기 입장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렸다고 탄핵까지 거론하는 것은 집권당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야당으로부터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반(反)헌법적 폭거”라는 비난이 쏟아질 만도 하다. 가뜩이나 사법부 신뢰 하락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서 집권당이 사법부의 권위를 뒤흔드는 일에 앞장서선 안 된다. 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마땅하다.


![30만원짜리 러닝화 왜 신죠?…'반값' 카본화 신고 뛰어봤습니다[신어보니]](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702444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