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환노위, 최저임금법 개정안 심사

김경은 기자I 2018.03.16 06: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지금은 기본급과 직무수당만 포함하다 보니 각종 상여금으로 연봉 4000만원이 넘는 대기업 근로자도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상여금, 성과급, 식비, 숙박비 등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미국은 팁까지 최저임금에 넣는다. 지난 7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 간 밤샘 논의까지 벌였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한 쟁점 사항이다.

청와대가 오는 4월말 개최 예정인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16일 오후 3시 청와대 소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청와대는 지난 15일 임종석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총괄간사를 맡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을 위원으로 구성했다.

◇정치·사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 개최(국회)

◇경제·금융

14:00 기재부 1차관, GGGI 사무총장과 면담

16:00 기재부 2차관, 2018년 제1차 민간투자심의위원회 개최

◇산업·증권

15:00 중기중앙회 위원장, 가맹분야 간담회

12:00 산통부 장관, IoT 발전전략 간담회(광주)

15:00 공정위원장, 편의점·커피·햄버거 등 가맹분야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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