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시황제의 中國]국가감찰위 설립, 사각지대 없는 감시국가로

김인경 기자I 2018.03.12 06:00:00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리커창 국무총리의 업무보고를 듣고 있다.[AFPBB 제공]
[베이징= 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부패 척결 투쟁의 압도적인 태세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 권력이 제도의 울타리 안에서 행사되도록 하며 각종 부패행위를 단호히 징벌해야 합니다.”

지난 5일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업무보고에서 리커창 총리가 한 말이다. 시진핑 1기보다 더 강한 사정 칼날을 예고하는 말이다.

11일 중국 전인대에서 표결된 헌법 수정안에는 국가주석의 임기제한 철폐, 시진핑 사상의 헌법 삽입 외에도 국가감찰위원회 신설이 담겨 있다. 국가감찰위원회는 현재 중국의 부정부패를 단속하는 기관 ‘중앙기율검사위원회’보다 훨씬 확대된 조직이다.

국가감찰위는 공산당 사정기관이었던 중앙기율검사위는 물론 행정부인 국무원과 감찰조직 등을 합한 조직이다. 감찰 대상은 공산당뿐만 아니라 당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공무원, 기업인, 지식인, 문화·체육인까지 포함한다.

양샤오두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서기 겸 감찰청장은 “감찰부서가 생성되면 감찰 인력은 10% 증가할 것이며 감찰 대상은 2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게다가 조사, 수색, 심문은 물론 재산 동결과 몰수 권한까지 부여받는다. 여기에 문제가 되는 건 부패 혐의가 있는 사람을 가둬놓고 조사할 수 있는 유치(留置) 권한이다. 유치 권한은 3개월을 넘을 수 없지만 한 차례 연장을 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구금을 할 수 있다. 게다가 변호사 접견권도 보장되지 않는다. 그야말로 한 번 걸리면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사정 기구인 셈이다.

국가감찰위의 기관 서열 역시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 다음으로 사법기구인 법원과 검찰에 앞선다. 공산당은 국가 감찰위 내부에 증거수집과 조사, 심리 등의 부분을 별도로 운영하고 외부적으론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감사를 받게 해 견제의 균형을 맞추고 권력을 제한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판을 의식한 듯 양 부서기는 “감찰관들은 요청이 들어온 감찰 조사의 법적 근거가 명확한지 확인할 것”이라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감찰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홍콩매체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국가감찰위 설립을 통해 시 주석 집권 초기 캠페인 수준이었던 부패 단속은 훨씬 강화될 것”이라며 “권력집중화는 더욱 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잇따른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가감찰위가 성격을 바꾸거나 견제기관을 만들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한다. 개헌안이 통과된데다 지난달 말 중국 내 31개 성·직할시·자치구는 감찰위 조직 구성을 완료했고 베이징, 저장성, 산시성 등에서는 시범 운영까지 마친 상태이기도 하다. 런젠밍 베이징 항공항천대학 교수는 “그 어떤 국가도 사정감독기관을 행정부와 같은 반열로 올린 사례가 없다”고 우려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