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4월 6일 신청접수

정다슬 기자I 2018.02.28 06:00:0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참여할 예비사회적 기업을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6일까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며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 기업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제1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기로 했다. 참여 가능 사업 분야는 건축·주택분야, 문화예술·관광분야, 사회·복지분야, 경제분야(드론·물류 등 스타트업, 마을카페·식당) 등으로 다양하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재정 지원 사업(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 개발비 지원)에 대한 참여자격이 부여된다. 또 국토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 교육·컨설팅 비용, 초기 사업비 우선지원, 금융지원, 도시재생 사업참여 등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다각적인 지원(국토부 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조직 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단체 등) △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3개월 이상 △사회적 목적 실현(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기타형 등) △이익 2/3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인 경우)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공통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관련 서류를 4월 6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에 제출하면 이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의 현장조사와 국토부 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거쳐 5월 초에 제1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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