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재테크 톡! Talk!] 침수차량을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전상희 기자I 2017.07.30 06:00:00

외부 기고
임지운 마이리얼플랜 이사

[마이리얼플랜] 느닷없는 폭우로 도로가 물에 잠기고 차내에도 물이 차올라 하는 수 없이 차량만 두고 몸만 빠져나와야 하는 경우가 있다. 지하주차장이나 강변에 주차를 해두었는데 물이 들어 주차해놓은 자동차가 침수가 될 수도 있다. 하염없이 물에 가라앉는 차를 바라만 봐야 하는 상황이 되면 안타깝겠지만 무리하게 차를 구하려 하지 말고 안전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 차량이 침수된다 해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과거에는 자동차의 침수피해가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3년 태풍 ‘매미’의 피해가 워낙 컸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에서도 보상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오늘날 자동차보험에서는 차량의 침수피해도 보장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자동차보험에 반드시 자기차량손해 특약이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자동차보험의 구성은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대한 보상에 해당하는 부분과 △자신의 차량이나 신체에 대한 보상으로 나눠서 볼 수 있다. 그 중 자신의 재산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보장이 바로 자기차량손해 특약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자기차량손해 특약만 있으면 보장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보험사마다 구성이 달라 별도의 특약이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자기차량손해 특약에는 자신의 차량을 보장하는 특약 중에서도 상대방 차량이 존재하는 사고만 다루는 특약과 침수 피해와 같이 단독 사고를 보장하는 추가 특약이 별도로 있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자기차량손해의 보장 내용을 살펴본 후 단독사고까지 포함하는 특약을 챙겨서 함께 가입해야 한다. 이는 보험회사마다 쓰는 이름이 조금씩 다른데, 보통 자기차량손해에 ‘포괄’, ‘확대’와 같은 단어가 추가된 이름의 특약인 경우가 있어 잘 챙겨서 부가해줘야 한다.

이렇게 보장의 범위가 확장된 자기차량손해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늘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에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두어서 물이 들어온 경우는 보장하지 않는다. 트렁크에 적재된 물품도 보장받을 수 없다. 조금이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피해라고 보는 것이다.

침수 차량을 보험으로 보상받으면 보험료의 할증이라는 책임이 따라온다. 그 대신 가입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 이미 집중호우로 물이 잠긴 지역을 진입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의나 과실로 판단할 수도 있다. 과실 없이 침수가 되어 보상을 받았다면 보험료 할증이 되지는 않지만 보험료 할인이 1년간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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