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F-PACE’. [사진=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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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토교통부는 재규어랜드로버의 ‘F-PACE ’ 등 6개 차종 33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3일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재규어 F-PACE 등 5개 차종 260대의 차량은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우선 재규어 F-PACE 등 3개 차종 256대는 연료리턴호스의 두께가 규격보다 얇게 제작돼 균열이 발생할 경우 연료가 누출돼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확인됐다.
 | |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레인지로버 이보크’. [사진=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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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지로버 이보크 등 2개 차종 4대에서는 연료탱크와 연료펌프를 고정시키는 부품이 올바르게 조립되지 않아 연료가 누출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14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부품 교체, 해당부품 재조립 등)를 받을 수 있다.
 | | △볼보자동차코리아의 ‘XC90’. [사진=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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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볼보 XC90 79대는 3열 우측 안전띠 텐셔너의 내부 부품이 사고발생 시 튀어나와 탑승객에게 부상을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14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부품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재규어: 080-333-8289, 랜드로버: 080-337-9696), 볼보자동차코리아(02-1588-1777)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