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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졸속유치 논란]SJA제주, 공익감사청구 내용은?

이성기 기자I 2016.07.22 06:30:00
SJA제주 조감도.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감사원은 최근 SJA제주 설립 관련 공익감사청구 요청을 받고 국제학교 유치 사업 전반을 들여다보는 중이다. ‘공익감사청구’란 공공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해 예산 낭비 등 공익을 해치는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감사 대상은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 과정에서의 예산 낭비에 관한 사항 △기관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정책·사업 등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항 △국가 행정 및 시책, 제도 등이 불합리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또는 부당행위로 인해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이다.

이번 SJA제주 공익감사청구에는 △제주교육청의 최종 설립 승인 없이 착공한 점 △계약(CVA)의 법적 효력 여부 △제주지검 공증시 교육과정 허위 사실 기재 △‘SJA 본교 졸업생과 동등한 자격 취득’ 등 해울 측의 허위 과장 광고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국제학교 사업을 수행할 미국내 영리법인인 KDC의 지분(23%)을 본교 교장 및 이사 3명, SJA제주 교장 내정자가 나눠 소유하고 있는 점도 이번 감사청구 대상에 포함됐다.

미 사립학교법은 학교 관계자가 ‘본교 관련 영리사업’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학교설립 영리법인 지분은 대부분 본교가 100% 소유하며 학교 관계자가 개인 명의로는 지분을 취득할 수 없다. 본교 교장 등이 KDC지분 일부를 개인 명의로 소유하는 것은 ‘불법행위’인 셈이다.

JDC와 제주교육청 관계자 간 결탁 의혹도 제기됐다. 공익감사청구서에서 청구인은 “JDC가 제주교육청의 설립계획 승인을 얻어낸 배경에는 JDC와 결탁한 제주교육청 담당 과장의 직무 유기 및 사기 방조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근 공익감사청구 요청을 받아 두 기관에 지난달 20일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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