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안전처)는 오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13년에 도입된 의무보험이다.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5개 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PC방,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만 9833개소는 이번 주까지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데드라인을 불과 3일 남겼지만 10곳 중 2곳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안전처가 집계한 결과(13일 기준) 보험 가입률은 전국 평균 81.4%로 5546개가 아직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의 보험 가입률이 61.1%(898곳 미가입)로 가장 낮았고, 서울의 가입률은 77.6%(2297곳 미가입)다.
이들 업소에는 내주부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과태료 30만원을 부과된다. 경과기간이 길어질수록 과태료 액수가 올라 90일 초과 시 200만원이다.
보험료가 연간 2만원 수준에 불과한데도 불구, 미가입 업소가 여전히 많은 이유에는 홍보부족과 보험사들의 도덕적 해이(모랄해저드)가 한 몫을 했다.
미가입 업소로 분류된 경기도 수원의 A음식점 주인은 “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벌써 시한이 다 된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소속 소방관들을 동원,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한 지자체 소방관은 “연락이 계속 안 돼 보험가입 대상 업소를 찾아가보면 사실상 휴·폐업 중인 곳이 많다”고 전했다. 보험사의 잘못된 영업방식도 영세 자영업자들을 울리고 있다.
한 영세 음식점 사장은 “보험사에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신청을 하기 위해 전화했더니 ‘화재배상책임보험 이외에 다른 화재보험도 옵션으로 함께 가입해야 한다’고 안내했다”며 “비싼 보험도 같이 가입해야 한다는 얘기에 보험 가입을 포기하려 했다”고 말했다.
안성용 소상공인연합회 국장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무보험을 안내하고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이 부족했다”며 “당장 다음 주부터 과태료를 물릴 게 아니라 유예 기간을 두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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