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땅콩회항’ 사건의 여파로 구치소에 수감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5일(오늘) 독방에 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다른 신입 수용자들과 서울남부구치소 신입거실에서 생활 중인 조현아 전 부사장은 5일 독실 배정여부가 결정된다.
당국은 “수감된 다른 기업인들도 대부분 독거를 하고 있고 조현아 전 부사장도 원칙에 따라 독실을 배정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에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독거 수용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당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용자 개인의 건강과 연령뿐 아니라 제반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다. 재벌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재벌 특혜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독방 배정이 유력하다는 소식에 여론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구치소에서도 퍼스트클래석에 앉는 것이냐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유전독방, 무전혼방이냐”며 남부구치소장에 강력히 항의했다. 활빈단은 “슈퍼갑질한 조씨에게 독방 특혜를 줄 경우, 구치소 비리는 물론 교정행정 전반에 걸친 부패비리 추방 시민운동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