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왔다. 얇디얇은 유리지갑 직장인에게는 한푼도 아쉬운만큼 꼼꼼하게 관련 서류를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휴대폰 번호가 바뀌었다면= 휴대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또는 현금영수증 상담센터(전화: 126-2)에서 전화번호를 변경해야 합산된 금액으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전화번호를 변경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다음날부터 종전번호와 바뀐 번호의 사용금액이 합산돼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2일부터 010으로 자동전환된 경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등록번호도 자동 변경된다.
◇T-머니 교통카드= 관련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카드로 카드번호를 등록해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자녀가 어린이ㆍ청소년 카드로 등록한 경우 근로자(보호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하고, 공제받을 수 있다.
◇성년 자녀 소득공제자료 증명서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성년(19세 이상, 1994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이 된 자녀의 소득공제자료 증명서류를 조회하려면 해당 자녀가 직접 소득공제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한다.
특히, 군에 입대했거나 입대할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미리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도록 해야 편리하다.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월세 소득공제= 월세 외의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전입신고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지급한 월세액도 공제가능하다.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중ㆍ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 자녀의 교복 구입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고생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한도로 교육비에 포함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 교육비가 280만원이 들어간 가정에서 교복 구입비로 40만원을 지출한 경우,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일반 교육비가 220만원인 가정에서 60만원짜리 교복을 구입했다면, 총액은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원 이하지만 교복비는 5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만큼 공제가능 교육비는 270만원이 된다.
교복전문판매점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한 교복구입비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정기부금 특별공제 한도제한 없어= 종교단체 등에 대한 지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합산2500만원)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지정기부금 등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8개 공제항목 중에서 지정기부금은 제외하도록 개정됐기 때문이다.
지정기부금 대상 기관은 종교단체,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교육훈련기관 근로복지공단 등이다.
다만 소득세법상 기부금 일반한도 규정(근로소득액의 30%까지 소득공제 인정)은 계속 적용된다.
◇연말정산, 어플로 손쉽게= 매년 해도 복잡하고 어려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용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세청은 ‘연말정산 2013’ 애플리케이션(앱)을 제작, 무료로 배포했다.
여기에는 ‘자주 틀리는 연말정산’은 물론 ‘틀리기 쉬운 소득공제 유형’, ‘법령 및 관련 예규’ , ‘연말정산 과다공제 문답자료’ 등이 제공된다. ‘연말정산 간편 계산기’를 통해서는 총급여액, 공제액, 연금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신용카드 등의 내용을 입력해 올해 예상 환급액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