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는 전달 대비 7223명이 줄어든 20만 1531명으로 나타났다. 임의가입자는 전업주부, 학생 등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지만,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을 말한다.
노후 준비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국민연금 수익률이 높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임의가입자 수는 2009년 3만6368명에서 지난해 말 20만7890명까지 무려 7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월 평균 3063명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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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방안대로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면 총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는 소득 하위 70% 미만의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을 계속 유지할 경우 매월 14만원을 받지만 탈퇴하면 20만원을 받는다. 게다가 국민연금을 탈퇴하면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은 만 60세에 이자를 붙여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기초연금 제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탈퇴는 성급하다는 지적도 많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일반 민간 연금과 비교했을때 여전히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미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은 “임의가입자가 국민연금을 탈퇴하면 장애연금·유족연금 등의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노후의 위험에 대비하기 쉽지 않다”면서 “탈퇴보다는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도록 국민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긍정적인 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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