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대’ 실손보험 단독상품, 세제혜택 확대+방카규제 완화

이준기 기자I 2012.12.23 12:00:11

''방카 25%룰'' 완화 검토..소득공제도 확대 추진
홈쇼핑·인터넷·통신 등 판매 채널별 접근성 강화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단돈 1만 원대의 표준형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에 대해 방카슈랑스 모집규제를 완화하고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내년 1월 1일부터 판매되는 표준형 실손보험 단독상품이 실손보험 시장의 주력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담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금융위는 표준형 실손보험 단독상품 판매 추이에 따라 현행 방카 채널 모집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현행 은행 창구에서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 ‘방카 25% 룰’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표준형 실손보험 단독상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연간 낸 보험료의 120만 원까지 정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종전 특약형 실손보험 상품의 경우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소비자들의 접근성도 확대한다. 보험사가 소비자 나이에 따라 높아지는 위험률 증가분을 매년 조정해 보험료에 미리 반영한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한다. 홈쇼핑 광고에서는 표준형 단독상품을 반드시 비교 안내토록 했고, 인터넷 판매에서도 표준형 단독상품을 돋보이도록 화면구성을 짜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표준형 단독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안내해 언제든지 전화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윤수 금융위 보험과장은 “상품 가입 때 종전 특약형 상품과 표준형 단독상품의 보험료 비교 안내를 의무화했다”며 “비급여 의료비 확인장치 등 보험금지급 관리체계 개선도 보건당국 등 관계기관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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