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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세 폭탄 다시 터진다"

윤도진 기자I 2012.10.26 08:02:37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2달앞으로
다주택자 퇴로 막혀..주택거래 경색 우려

[이데일리 윤도진 기자]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폭탄이 내년 초 다시 터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과세 유예 일몰시한은 연말로 다가왔는데 중과세 폐지 법안의 연내 통과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까지 다주택자의 퇴로가 막혀 주택시장이 급속히 냉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일몰제로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규정이 올해 말 종료된다. 2005년 1월부터 시행된 3주택자 양도세 60% 중과, 2007년 1월 이후 적용된 2주택자 양도세 50% 중과 조치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모두 유예됐다.

정부는 작년 12·7대책 후속으로 지난 7월말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아예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9월 정기국회에서 ‘부자 감세, 부동산 투기 재현 우려’ 등의 명분을 내세운 야권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나성린 의원은 연말 종료되는 양도세 중과세 유예 규정을 2년간 연장하는 수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양도세 중과세 유예 2년 연장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는 조세정의 측면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조세 정상화일 뿐”이라며 “민생이나 경기를 핑계로 (여당이) 밀어붙이겠지만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과세 폐지안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경우 주택 수요자들에게 처분 시점에 다시 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부담을 주기 때문에 주택시장 활성화라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며 “중과세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안이고, 이를 통과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연내에 양도세 중과세 폐지가 무산될 경우 다주택자의 퇴로가 좁아져 주택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규정이 내년에 다시 부활한다면 당장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하기 어려워져 주택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라며 “국회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지는 못할망정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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