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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광고·디자인, 적합업종 이중규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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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형 기자I 2012.07.07 10:47:56

대기업측 "새 규제 도입 업종 제외해야"
중소기업계 "민간 시장 규율 안해..지정해야"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시스템통합(SI)과 광고, 디자인 등 3개 지식서비스 업종이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과 맞물리면서 이중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대기업 측은 이미 별도 규제가 있는 만큼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중소기업 측은 규제가 주로 공공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서는 적합업종으로 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일 열린 서비스 적합업종 2차 공청회에서 대기업 측은 “새로운 규제가 도입된 업종은 당연히 배제돼야 한다”며 시스템통합(SI) 업종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지난 5월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으로 오는 11월부터 40억원 이하의 공공 SI 사업에는 종업원수 300명 이하의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조달시장 참여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결과적으로 한 해 약 3조원 규모 공공 시장에서 삼성SDS와 LG CNS, SK C&C 등 소위 SI 빅3는 퇴출된다.

또 SI 대기업들은 지난 4월 발효된 개정 상법에 따라 그룹 내부 거래를 줄여야 한다는 압박도 받고 있다. 개정상법은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 조항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대기업 계열 광고와 디자인 회사도 SI처럼 그룹 내부 거래 비중이 높아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으로 꼽힌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이들 대기업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적합업종 선정 기준을 마련해 온 중소기업연구원 측에서도 “일감 몰아주기 혹은 사업기회 유용금지 등으로 별도의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업종은 적합업종 지정을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법 규제와 적합업종 선정은 취지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적합업종 선정 취지는 공공시장은 물론 민간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 간 공생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SW 진흥법은 공공시장만 다루고 있을 뿐이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이미 선정된 제조분야 적합업종의 경우 대부분 민간 시장도 역할을 분담토록 하고 있다. LED 조명의 경우 대기업이 공공시장에서 완전 철수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 시장에서는 일부 품목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적합업종 선정에서 빼겠다는 것은 40조원 민간 시장은 포기한 채 3조원 규모 공공시장만 바라보고 살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라며 “민간 시장에서도 중소기업이 담당할 부분을 만들어 줘야 제대로 커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비스 적합업종은 현재 골목수퍼와 동네빵집 등 영세 자영업자와 직결된 생활형 서비스 분야가 우선적으로 검토될 전망이어서 SI나 광고, 디자인 등은 다소 순위가 밀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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