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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씨 해명도 ‘거짓말투성이’

조선일보 기자I 2007.09.21 08:05:06

‘개인회생’ 신청, 빚보증 아닌 본인 대출금 때문
‘친척 빚보증’도 알고보니 어머니 빚 보증한 것

[조선일보 제공]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신용불량자’라는 본지 보도(8월 25일자 A3면)에 대해 신정아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친척 빚 보증 때문에 빚이 생겼다”거나 “(개인회생 절차는)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했으나 이 또한 모두 거짓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신씨는 주식 투자금 2억여원을 어머니 이모(61)씨로부터 받았다고 했으나 이씨도 은행 빚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20일 국회 김명주(金命柱·한나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신정아씨 개인회생 관련 자료에 따르면 신씨의 개인회생 신청 사유는 대부분 본인의 대출금 때문이었다. 신씨는 2005년 모두 1억400여만원의 빚을 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이 가운데 8000만원은 2000년과 2001년 자신이 직접 대출받고 갚지 못한 원금과 이자였다. 신씨가 말한 ‘빚 보증’으로 인한 부채는 1800만원에 불과했다.




  • 게다가 신씨가 보증을 서준 대상은 신씨가 말한 ‘친척’이 아니라 신씨의 어머니였다. 신씨는 증권계좌에서 발견된 2억원의 자금 출처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유산 일부인) 4억원을 현금으로 준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이에 따라 신씨에게 별도의 경제적 후원자가 있거나 누군가 제3자에게 혜택을 준 대가를 대신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신씨의 해명도 사실과 달랐다.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려면 채무자가 법원을 방문해 변제 계획을 밝히는 ‘개인회생채권자 집회’에 직접 참석해야 한다. 대리 출석은 불가능하다. 신씨에 대한 회생위원 집회결과 보고서에 신씨는 2005년 12월과 2006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법 심문실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돼 있다.

    신씨가 법원에 제출한 ‘변제 계획안(案)’에 따르면 신씨는 월 평균 생계비를 60만2000원으로 적어 넣었다. 그러나 신씨가 당시 살고 있던 서울 서대문구 오피스텔은 월세가 1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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