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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소득공제단체, 미아찾기모임 등 53개 추가

김수헌 기자I 2005.10.09 12:32:30

연말부터 연간 소득금액의 10%까지 공제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미아찾기 시민의 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53개 단체가 연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공익성 기부 대상 단체에 추가됐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각 부처가 신청한 단체에 대한 심의를 거쳐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한반도 평화추구모임``세계태권도연맹` 등 53개 단체를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로 선정, 공고했다고 9일 밝혔다.(선정단체 내용은 재경부 홈페이지 공고 참조)

이에 따라 올해 연말부터 2010년 말까지 이들 기관에 기부금을 낸 뒤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면 개인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5%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로써 정부가 지정한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는 842개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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