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용 감사요구안 통과'에 국교위 "관용차량 사적사용 없다"

김윤정 기자I 2024.11.29 07:39:35

"부정확한 차량입출차 기록으로 의혹 제기 유감"
"청사 출입기록 없는 경우는 외부일정 수행해"
"출입기록장치 부정확 사례도…의원실에 소명"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배용 위원장의 관용차량 사적 사용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위원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 제21차 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전날인 28일 설명자료를 내 “위원장은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부정확한 차량 입출차 기록만으로 직무태만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 위원장의 공공기관 물품·차량 사적 사용에 대한 감사 등이 포함된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요구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교위는 위원장의 지방 일정이 “모두 공공기관 대상 강연 또는 정부·공공기관 주최 행사 등 국가교육 관련 업무 수행”이라고 설명했다.

차량 청사 출입기록과 관련해서도 “청사 출입기록이 없는 37건은 국회·현장방문 등 외부일정이 있는 경우”라며 “서울청사 국무회의·국교위 전체회의 등 청사에서 공식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기록되지 않은 때도 많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청사 차량 출입기록 인식 카메라가 부정확해 정합성이 떨어지는 26건도 확인됐다”며 “이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한 의원실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소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국교위는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도 “다양한 외부활동을 폭넓게 수행하는 장관급 기관장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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