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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외국인 근로자도 주거권, 건강권 등이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인정되고 국가배상법상의 국가책임을 판단하는 것도 동일한 잣대로 위법사항, 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에서 망인의 사인으로 확인된 증거자료 내용과 당시 기숙사 내부 상황 등의 제반요소 종합해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원고가 주장하는 국가의 부작위, 의무위반 사이 상당인과관계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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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구성된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는 “이주노동자 숙소 실태를 전면 조사해야 한다”며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속헹씨가 무허가 시설에서 생활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속헹씨의 유족은 2021년 12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금(유족보상 및 장례금)을 신청했고 2022년 5월 이를 승인받았다. 또 2022년 9월 국가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소속 최정규 변호사는 지난 29일 입장문을 내고 “1심 결과가 너무 아쉽고 유족들과 상의해서 가급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가 (속헹씨에게) 지정·알선한 이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기본법 등 노동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건강권과 주거권이 취약한 상태였다는 것은 산재 승인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속헹씨 사망 전에 이 사업장에 대해 단 한 차례도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이번 판결은 한국에 이주노동자를 송출하는 17개 국가, 더 나아가 전 세계 시민들의 공분을 살 것”이라며 “항소와 더불어 국제사회와 연대해 한국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문제 삼을 생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