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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는 “사고 원인이 운전자의 잘못으로 결론 난다면 그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며 “모든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된다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받을 방법이 없다. 이른바 ‘윤창호법’, ‘민식이법’과 같이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형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법을 고치는 건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몇 명이 사망하든 유가족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대형참사일때는 처벌을 더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라는 양형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한 변호사는 “만약 사고원인이 급발진으로 밝혀질 경우 차씨는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사고 당시 ‘왜 브레이크가 안 듣나’ 등과 같이 급발진을 입증할 수 있는 오디오 블랙박스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게 없으면 어렵다”고 했다.
앞서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교차로에서는 운전자 A씨(68)가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나와 일방통행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 왼편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시민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변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