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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벌금 중 34만 1676랜드(약 2400만원)는 과징금으로 2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더라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케이프타운 동쪽에서 60㎞ 떨어진 유명 와인 산지인 파를 마을에서 전갈 10여마리를 잡았다가 검문검색에서 적발됐다.
이후 그는 파를 마을 알란데일 구치소에서 한 달 이상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변호사와 상의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사관은 지난 12일 안전공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남아공은 허가 없는 야생동식물 불법채집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우리 국민 모두 남아공 내 야생동식물 무허가 채취행위 등에 각별히 유의하길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