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구속된 가운데 다른 남성들에게도 ‘임신’ 등을 핑계로 수억 원을 갈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2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3억 5000만 원을 뜯어내 5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 A씨가 28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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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20대 여성 A(28)씨는 직장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동호회 앱을 통해 알게 된 다른 남성들과 만남을 가진 뒤 “임신했는데 중절 수술 비용이 필요하다” “아이가 안전하게 태어나려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등의 이유로 돈을 받아냈다.
A씨는 실제 올해 1월쯤 출산했는데, A씨로부터 협박을 받은 남성들은 처음 몇 달간은 실제로 어느 정도 양육비를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최소 5명이며 한 명당 수백 만원에서 많게는 수천 만원까지 사기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실제 친자 확인을 실시했으나 친부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고, 곧 변호사는 선임해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이날 이씨를 협박해 5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고(故) 배우 이선균씨가 지난 23일 오전 3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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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와 B씨의 윗집 지인인 A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그러다 지난 26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돌연 불출석했고, 경찰은 구인장을 집행해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결국 B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는데 그의 품에는 아이가 안겨 있었다.
아이를 안고 등장한 것에 대해 “아이를 이용해 동점심을 얻으려 한다” 등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아동복지법 17조 5호에 따르면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혜정 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언론을 통해 “피의자가 타당한 이유 없이 아기를 데리고 왔다면 자신의 혐의를 방어하기 위한 도구로 아기를 이용한 셈”이라며 “상당한 압박감이 조성된 환경을 미리 인지했음에도 데리고 온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