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면탈 사범 130명, 1심 재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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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은 소위 간질로 불리며, 뇌 신경세포가 과도한 흥분상태가 되면서 반복적 발작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환자 가운데 30~40%는 자기공명영상(MRI) 진단에서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거 병역비리는 무릎수술·탈골 등 신체에 물리적 손상을 가해 면탈을 시도하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비리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신경계 질환을 면탈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병역비리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병역 브로커인 2명은 2019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병역 면탈자 등과 공모해 거짓으로 뇌전증 환자로 행세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고 병무청에 제출하는 등 위계로 병역을 감면받고, 병적기록표에 병명 등이 잘못 기재되도록 했습니다. 브로커들은 의뢰자들로부터 300만~1억 1000만원을 받고 맞춤형 시나리오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허위 진단서 바급 이후에도 1~2년간 진료기록이 남도록 하고, 최종 약물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게 약물을 복용토록 하는 등 장기간 상담·관리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제 뇌전증은 뇌파검사를 통해 걸러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 신체검사일 기준 치료 내역이 1년 이상이면 4급(보충역), 2년 이상이면 5급(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받은 죄명은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입니다. 면탈자 및 공범들을 브로커 등과 공모해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역을 감면받았습니다. 이들의 죄명은 병역법위반과 위계 공무집행방해 입니다.
◇ 130명 중 9명,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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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를 적용, 기소해 범죄수익 16억원 전액을 박탈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역법위반으로만 기소했다면 범죄수익환수법 개정 전 범행으로서 범죄 수익 환수가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란 공무원에 대해 허위신고를 해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병역법위반뿐만 아니라 ‘병적기록표’에 허위 내용이 기재되도록 한 행위를 범죄 혐의로 적용,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앞서 검찰은 2022년 12월부터 3개월간 병무청과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검찰총장 지시로 같은 달 29일 수사팀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올해 3월까지 브로커 2명과 면탈자·공범 128명을 기소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브로커 두 명과 면탈자·공범 등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130명 중 9명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헌법상 병역의무를 면탈한 범행에 대해 병무청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