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에서는 LP가 ETF나 상장지수증권(ETN) 등에 유동성을 공급하며 헤지(위험 회피) 수단으로 공매도를 활용하는 만큼 얻는 수익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한편에서는 자칫 이번 조사가 LP의 공매도까지 금지하는 계기가 되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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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일부 MM과 LP에 대해 공매도 거래 점검에 나선 상황에서 금융위가 LP의 매매손익까지 들여다보는 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금감원이 오는 28일까지 이들의 불법 공매도 여부 점검을 마무리하고 MM과 LP에 대한 공매도까지 전면 금지할지를 결정할 예정인데, 이번 금융위 조사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이다.
LP는 ETF 매수와 매도 양쪽에 주문을 넣어 거래가 발생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ETF는 기초지수나 담고 있는 종목의 주가를 추종하긴 하지만 이에 따라 가격이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거래 수급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 LP가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맡는다.
일부 투자자들은 LP가 수동적으로 ETF 거래에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수익을 추구하지 않아야 하지만 일부러 호가를 낮게 공급하는 등 능동적으로 수익을 내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LP가 공매도로 얼마나 수익을 냈는지가 이들에 대한 공매도 금지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반면 증권사들은 공매도 거래로 LP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LP가 공매도에 나서는 건 ETF 매수가 체결됐을 때 기초자산을 매도하기 위해서고, 기초자산이 없어 차입 공매도를 통해 헤지(위험 회피)를 하는 목적이라 벌어들이는 수익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LP들이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크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당국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만약 업계의 설명대로라면 이번 조사를 통해 금융당국도 LP의 공매도가 타당하다는 이유를 확보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당국이 LP의 공매도까지 금지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국거래소도 이미 MM과 LP의 공매도 허용이 필요하다는 설명자료를 낸 상황이다. LP의 공매도를 막아 ETF 거래가 제한되거나 기초자산과 ETF의 가격 차이가 커져 ETF를 제값에 팔지 못하면 투자자만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시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할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