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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법무관 출신인 A씨는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 중사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의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해 이를 군인권센터에 전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고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군인권센터는 해당 녹취록을 근거로 전 전 실장이 이 중사 사건을 개입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같은 사실은 이 중사 사건을 수사하던 특별검사에 의해 적발됐다. 해당 특검은 3차례의 성추행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중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A씨는 2016년부터 공군 8전투비행단 법무실에 근무했는데 동료 군검사와의 갈등으로 징계권자인 전 전실장에게 징계 처분을 받은 뒤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예람 중사 사건을 이용해 유족에게 2차 가해를 했다”며 “일반적인 증거 위조 범죄와 다르게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A씨 측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사건 수사가 더 잘돼야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기억과 경험을 토대로 녹취록을 만들어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사건 수사가 더 잘돼야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기억과 경험을 토대로 녹취록을 만들어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면서도 “어린 나이에 가족을 잃는 등 피고인의 가족사가 범행에 영향을 줬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