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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구청장과 최 과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지난 23일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경정)이 특수본의 구속영장 재신청 끝에 구속되면서 이들의 구속 가능성도 높아졌다. 2주 넘는 기간 동안 보강수사에 총력을 기울인 특수본은 주요 피의자들의 ‘공동정범’ 법리 입증에 주력했는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공동정범 법리에도 힘이 실린 셈이다.
법원은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해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추가 증거 등 수사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과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종합하면 피의자들이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서장에 이어 박 구청장도 구속될 경우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등 윗선을 겨냥한 수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과실로 인해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공동으로 죄를 범했다고 보는 법적 용어로, 과거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이를 적용해 폭넓은 처벌이 이뤄진 바 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가 발생한 지 50분 뒤에서야 현장에 도착해 늑장 대응한 혐의를 받는다. 또 현장 도착 시간을 상황 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있다. 송 전 실장은 경찰의 현장 책임자로 사고현장 파악을 소홀히 했다는 혐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