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육군훈련소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위헌확인 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청구인들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뒤 지난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됐고 같은 해 7월 공익법무관에 임명됐다.
이들은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다.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던 중인 지난 2019년 6월 2일 일요일 오전, 훈련소 내 종교시설에서 실시하는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 청구인들은 이로 인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9년 8월 23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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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으로 입영한 청구인은 유급지원병(전문하사, 부사관)으로 지원하고, 전역 후에도 민간부사관으로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2019년 11월 아동복지법을 위반해 2020년 5월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4호,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6호의4에 해당하게 돼 당초 지원계획이 물거품이 됐다. 그는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국선대리인을 통해 2020년 9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4호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등을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6호의4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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