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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6월 2일 오전 8시 40분께 원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B(12)군이 영어 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청소용 밀대로 엉덩이 부위를 11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폭행으로 B군은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A씨는 피해 학생 측과 3300만원에 합의하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학생을 훈육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국가·사회적으로 정당하게 여겨지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8항에 따르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할 수 있지만,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선 안 된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과 법정이 매우 무겁다”며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