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로 민심이 들끓었던 한 주였습니다.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며 정부·수사기관을 비웃고, 분노하는 시민을 조롱하는 내용으로 비치는 글을 올려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자 전직 LH 고위 임원이 죄책감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을 해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는 영화 ‘강남 1970’을 소환합니다. 이 영화 중 “대한민국 좁잖아. 두고 봐 앞으로 땅만 한 노다지가 없을 테니까”라는 대사는 LH 사태와 딱 들어맞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는데요. 1990년에는 ‘범죄·폭력과의 전쟁’이 화두였다면, 2021년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 후폭풍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 △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가 외할머니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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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LH 투기 의혹 관련 정부의 1차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 내 토지 소유자는 LH 직원만 20명을 확인했는데요. 국토교통부 공무원 가운데 토지 소유자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고, 청와대 자체조사 결과 청와대 직원 가운데 토지소유자는 0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H 직원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총리실을 중심으로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이 모여 출범한 조사단이 일주일간 조사한 결과로는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투기 의심 직원 13명에 7명이 추가로 적발된 데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토부와 LH 직원 가족들에 대한 조사를 생략했다는 점이 비난을 받았습니다. 직원 본인만 조사하고 차명 거래까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LH 직원 투기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민변과 참여연대는 “떠들썩했던 정부 합동조사의 한계가 분명했다”며 관련 근거 자료의 투명한 공개와 함께 “증거인멸 전에 수사당국이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제 공은 경찰과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770명으로 꾸려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으로 넘어갔습니다. 합수본은 이번에 확인한 투기혐의자 20명은 물론, 국토부·LH 직원 등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관한 수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수사 범위를 넓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의 투기행위도 잡아낼 방침입니다. 앞으로 10만명 가까운 인원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12일 오후 LH 전직 지역본부장 A씨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앞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A씨를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했습니다. A씨는 “전북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했다. 괴롭다. 국민에게 죄송하다’라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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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아십니까.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세워진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2년 동안 3000여명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학대 등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1987년 고(故) 박인근 원장은 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은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8년 4월 “위헌적인 내무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은 불법 감금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재조사를 권고했고, 2018년 11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당시 특수감금 무죄의 근거가 된 내무부 훈령 자체가 위헌·무효라고 보고 ‘비상상고’를 냈습니다. 비상상고는 확정 판결을 대상으로 심리나 재판에 법 위반이 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지난 11일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요. 결과는 대법관 4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입니다. 박 원장의 무죄 판결의 근거는 비상상고의 근거가 된 내무부 훈령이 아니라 법령에 의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형법 20조라서 무죄 판결이 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국가가 우리를 두 번 버렸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피해자 쪽을 대리한 박준영 변호사는 법정 밖에서 판결의 긍정적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비상상고 법리를 확장해 주문에서 무죄판결을 파기해달라는 요구는 ‘법리의 한계’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판결 이유를 통해 피고인의 유죄, 국가의 조직적 불법행위,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했다”며 “형식은 기각이지만 기각이 아닌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대한 회복과 치유의 시간은 이제부터입니다. 해당 판결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조사위원회에서 진상조사와 규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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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방치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세 살 여자아이의 친엄마는 20대 여성이 아닌 아래층에 살던 40대 외할머니로 밝혀졌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 전개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김모(22)씨를 구속 상태로 송치했습니다. 지난해 8월 딸을 빈집에 홀로 남겨 두고 이사를 하는 바람에 아이가 숨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도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라 싫었다”며 혐의를 인정해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다 사건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수사과정에서 유전자(DNA)를 대조했는데 모녀 관계가 성립되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검사 범위를 확대한 결과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모(48)씨가 친엄마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김씨는 숨진 아이의 엄마가 아닌 언니였던 셈입니다. 석씨는 “죽은 아이는 딸이 낳았다”며 완강히 부인했지만, 지난 11일 딸이 낳은 아이를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친부가 사건 해결의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석씨의 남편에 이어 내연남 등 주변 인물의 DNA 검사를 했지만, ‘불일치’로 나와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지는 모습입니다. 딸 김씨가 진짜로 낳은 아이의 행방과 딸과 손녀를 바꿔치기한 이유 등 각종 의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경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