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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들 때려 장기파열시킨 베트남 엄마…‘잔혹한 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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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기자I 2020.11.16 00:00:00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3살 아들을 장기가 파열될 정도로 폭행한 베트남 국적 엄마가 구속됐다.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모친 A씨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하남경찰서는 15일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의 아들 폭행은 병원에서 눈치챘다. 지난 11일 A씨는 아들 B군(3)과 서울 강동구에 있는 병원을 찾았다. 병원 관계자가 B군 눈가에 멍이 든 것을 수상히 여겨 신고했다.

A씨가 이날 병원에 간 이유도 지인들이 B군의 상처를 보고 병원에 갈 것을 권유했기 때문이다.

B군은 폭행에 의한 전신 타박상과 일부 장기가 파열된 것으로 진단됐다. 현재 경기도 소재 권역외상센터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지난 9월 필리핀 국적인 B군의 친부 C씨가 불법 체류 중 강제 출국 당하면서 혼자 B군을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근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D씨와 동거했는데, D씨도 B군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D씨는 지난 13일 하남에서 공범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D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D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E양은 양엄마의 폭행으로 병원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다. E양의 양엄마는 E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E양을 정밀 부검한 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 사인이라는 소견을 내놓았다.

특히 E양이 아동학대를 당하는 것 같다는 의심 신고는 경찰에 세 차례 접수됐다. 하지만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 대처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서울지방경찰청은 내부 점검단을 구성해 3건의 신고가 규정에 맞게 처리됐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양의 양엄마는 자신의 친딸에게 여동생을 만들어주기 위해 E양을 입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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