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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 눈떠보니 고가주택자, 강남서 5년 만에 4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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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I 2020.10.02 09:00:00

고가주택 종부세 납부 미성년자, 강남이 가장 많아
김경협 “소득 없는 미성년자 주택 소유 배경 밝혀야”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공시지가 9억 이상의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 미성년자가 강남 4구에서 64명으로 5년 만에 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토지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전국 225명이다. 이 중 공시지가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 보유로 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는 모두 103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62%에 달하는 64명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강남을 제외한 서울지역에 19명, 그 외 지역에 20명이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강남권 미성년 금수저’는 2014년 16명에서 2018년 64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강남 4구를 제외한 전국 타지역에서 21명에서 39명으로 증가한 추세(1.86배)에 비해 가파른 증가추세(4배)이다.

김경협 의원은 “뚜렷한 소득이 없는 아이들이 어떻게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었는지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해 편법증여 및 탈세 등 위법 여부를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의하는 김경협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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