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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의 설움..사무실 운영도 후원금 모금도 불가
내년 4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국회 입성을 노리는 원외위원장들의 발길이 분주하다. 하지만 의욕에 비해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서 원외위원장들의 손발을 꽁꽁 묶어놔서다.
대표적인 것이 지역사무실이다. 현역의원은 지역에 사무실과 직원을 두고 운영할 수 있는 반면 원외들은 사무실 운영을 할 수 없다. 이런 탓에 일부 원외들은 김철근 위원장처럼 집에서 출퇴근을 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편법적으로 개인사무실이나 지인의 사무실을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무실에서 정치 활동을 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다. 또 현역의원들이 보좌진을 2명까지 지역사무실에 상주시키면서 운영하고 있는 것과 달리 원외는 사무실을 운영하더라도 유급 직원을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자원봉사자만 둘 수 있다.
원외는 정치후원금 모금에서도 현역에 비해 차별이 크다. 현역들은 평상시에도 선거가 없는 해에는 연간 1억 5000만원까지,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지만 원외들은 평소에는 후원금을 받을 수 없고 선거가 있을 때만 120일 전 예비후보 자격을 가졌을 때 1억 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을 수 있다.
이밖에 원외는 지역에서 명함을 돌리는 것도 활동 보고서를 나눠주는 것도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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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이같은 현역과 원외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04년 ‘돈 먹는 하마’로 불리며 일명 오세훈법에 의해 폐지됐던 지구당 부활과 원외들도 정치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성국 정치평론가는 “지금 원외위원장들은 대부분 편법으로 지역구 관리를 하고 있어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면 누구든 편법·불법 증거 찾을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정치판이 교도소 담벼락을 걷고 있는 듯하다”며 “지구당 관리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하다. 현역들이 다음 총선에서 자신들과 경쟁할 원외들에게 좋은 일을 해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노회찬 전 의원 사건이 났을 때 반짝 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됐을 뿐 시간이 지나고 여야가 총선 준비 체제에 돌입하면서 정치신인에게 길을 터주자는 정치개혁 과제는 뒷전으로 밀렸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현역들에게 원외들을 위해 법을 고치라고 하면 움직이지 않을 게 뻔하다”며 “현역들이 요구하는 정치후원금 한도 상향 등을 함께 넣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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