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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 회장과 계열사 정석기업 사장 원모씨, 팀장 문모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24명의 용역 대금 16억 1000만원과 지난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자택 유지·보수공사에 들어간 비용 4000만원 등 16억 5000만원을 정석기업의 회사자금으로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조 회장 등은 대납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정석기업이 관리하는 빌딩에 경비원을 배치한 것처럼 허위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자택 공사 비용 역시 정석기업이 관리하는 빌딩의 공사비용인 것처럼 꾸몄다.
이밖에도 조 회장 자택 경비원들이 경비업무 외에 △강아지 산책 및 배변 정리 △나무 물주기 △쓰레기 분리수거·배출 등의 잡무를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전·현직 경비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68) 일우재단 전 이사장이 주로 이 같은 잡무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이사장은 조 회장 자택의 유지·보수 공사에 정석기업 직원들을 동원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 전 이사장은 경찰 조사에서 “경비원을 정석기업에서 데려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조 회장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반면 조 회장은 “계열사 사장이 알아서 한 것이다”며 대납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회장은 경찰 조사 후인 5월과 7월, 9월 세 차례에 걸쳐 정석기업에 경비원 용역 대금과 자택 공사 비용 등을 변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18일 조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내사에 착수해 같은 달 23일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지난달 4일 정석기업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12일에는 조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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