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손질]④美·日·獨은 폐지..'韓은 0.5%'

윤종성 기자I 2018.10.04 05:00:00

다른 나라의 증권거래세
핀란드·아일랜드, 장내거래땐 면제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 세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유독 높은 편이다. 아직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절반이 증권거래세 제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우리처럼 주식 매도자에게 모든 세(稅) 부담을 지우는 국가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가운데 금융거래세를 과세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호주·벨기에·핀란드·프랑스·그리스·헝가리·아일랜드·이탈리아·룩셈부르크·네덜란드·폴란드·포르투칼·스페인·스위스·터키·영국 등 17개국이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 거래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는 OECD국가가 16개국인 것을 감안하면 1곳 더 많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처럼 주식의 양도자에게 거래가액의 일정한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국가는 단 한 국가도 없다. 핀란드·아일랜드·폴란드 등은 증권거래세 과세국으로 분류돼 있지만 장내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네덜란드·룩셈부르크·스페인은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만 거래세를 부담시키는 식으로 증권거래세를 활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측에서 증권거래세 도입 사례로 자주 언급하는 금융선진국 영국의 경우 정확하게는 인지세 개념으로 매수자에게 0.5%를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는 시가총액 10억 유로(약 1조2890억원) 이상의 기업 주식을 매수할 경우 0.2%의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 들어선 주요국들이 점차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쪽으로 방향타를 잡고 있다. 미국은 1966년까지 거래세를 유지하다가 폐지했다. 독일과 스페인은 1991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했으며 일본의 경우 1999년 증권거래세는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만 존치하고 있다.

1978년 제정한 증권거래세 기본세율 0.5%를 40년째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시아지역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시아 주요국의 증권거래세율은 △중국 0.1% △대만 0.15% △싱가포르 0.2% △홍콩 0.1%+5홍콩달러(HKD) 등으로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 최저 탄력세율(0.3%)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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