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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에 악용되는 변형카메라(일명 ‘몰래카메라’) 대부분이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합법 제품이서다. 변형카메라는 전파관리법상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적합성 평가만 거치면 인증 제품이 된다. 겉으로 봤을 때 카메라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불법촬영에 악용할 여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 인증을 제한하는 절차는 없다.
변형카메라 인증을 담당하는 국립전파연구원은 “전자파가 발생하는 장비가 국가기술표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뿐 장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관리하는 건 전파법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현행법상 변형카메라를 판매·구매했다는 이유로 처벌하기 위해선 해당 변형카메라가 적합성평가를 거치지 않은 미인증 제품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가 최근 미인증 변형카메라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는 현행법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7~8월 두 달간 여름철 불법촬영에 악용될 소지가 큰 미인증 변형카메라를 집중 단속 중이지만 지난달까지 단속 건수는 0건이다.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적합성평가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미인증 변형카메라 자체가 적은 게 사실이다”라며 “미인증 변형카메라를 적발하기보다 인증된 변형카메라를 관리해서 불법촬영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변형카메라를 제조·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국회에선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이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변형카메라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변형카메라 규제를 담당하는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변형카메라가 불법촬영에만 쓰이는 건 아니다”며 “등록관리제를 통해 몰카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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