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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사는 B(68)씨는 남편이 죽은 뒤 몇 년 안돼 재혼했지만 유족연금은 1년이상 계속 받았다. 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한다. A씨는재혼 후 부부가구 수급으로 기초연금까지 받아놓고도 단순 동거일 뿐인데도 동사무소에서 행정처리를 잘못한 것이라고 억지를 썼다. 국민연금공단이 관련 자료를 뒤져 재혼사실을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이를 인정하고 부정수급액 200만원을 토해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급 적발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금융소득 등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 수집하는 자료 범위가 확대하면서 그동안 숨겨져 있던 부정수급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부정수급 적발 3년새 76.3% 급증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지난 2015년 1만6300건, 2016년 2만5427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2만8748건으로 3년새 76.3%(1만2488건)나 급증했다.
이에 따른 환수결정액은 2015년 154억2800만원, 2016년 213억900만원, 지난해 209억3500만원으로 같은 기간 35.7%(55억 700만원) 늘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나 금액이 최근 몇년새 급증한 것은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집하는 자료 범위를 확대한 영향이 크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예전에는 금융재산에 대한 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자료가 들어왔는데 이제는 10만 원 이상의 자료가 모두 들어온다”며 “자료의 양과 질이 향상되면서 부정수급 적발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의 노후 생활 자금인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부정수급 건수도 지난 2015년 44건, 2016년 52건, 지난해 65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부정수급액은 2015년 1억1700만원, 2016년 2억800만원, 지난해 1억7700만원이다.
지난해 수급자들에게 지급된 국민연금 지급액이 약 19조1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규모다.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령연금의 경우 가입자의 납부액에 기반해 연금을 추후 지급하기 때문에 시스템상 부정수급이 불가능하다.
국민연금연구원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가입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어렵다”며 “또 수급 단계 이전에 가입자 단계부터 상시 관리를 하고 수급 시까지 단계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부정수급자가 적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 2억원으로 상향
복지부는 부정 수급 차단을 위해 사전·사후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월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제도 개선 △‘부정수급 3중 점검·감시체계’ 구축 △부정수급 점검 강화 △신고활성화 및 국민인식 제고를 내용으로 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고 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명단을 공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제보자들이 수급 자격여부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아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고포상금 지급건수와 액수는 2015년 4건( 200만원), 2016년 59건(2000만원), 지난해 100건(7700만원)에 그쳤다. 부정수급 신고는 2014년 오픈한 복지포털 사이트인 ‘복지로’에서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로를 통해 연간 300~350건의 부정수급 신고가 접수된다”며 “이 중 매년 60건 정도가 부정수급으로 최종 결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