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 신고까지 마친 서울 아파트 가운데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7차 전용 137.55㎡형은 지난주 24억원에 팔렸다. 작년 10월 26억5000만원에 거래됐던 것을 감안하면 2억5000만원 떨어진 금액이다.
개포동 현대2차 아파트 전용 165.08㎡형도 작년 11월 실거래가인 20억5000만원보다 1억원 낮은 19억5000만원에 지난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올해로 준공 40주년을 맞은 서초구 반포동 한신3차에서도 직전 실거래 기록보다 낮은 수준에서 매매거래가 이뤄졌다. 전용 99.45㎡형이 16억6000만원에 팔렸다. 작년 7월 2건이 거래된 이후 6개월만에 처음으로 매매가 성사됐다. 당시 실거래가가 각각 18억1000만원, 17억9000만원이었으니 반년 새 1억원 이상 떨어진 셈이다.
올해 재건축 연한 30년을 채우는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전용 136.33㎡형은 지난주 12억8250만원에 거래됐다. 불과 한달 전 같은 주택형 같은 층 거래가격(13억8000만원)보다 1억원 낮은 수준이다. 작년 11월 거래가 성사된 9건의 가격도 12억8500만~13억5000만원에 분포해 있다.
|
시장에서는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이 시장 상황을 실시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거래가 신고 의무 기간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길어 현재 시점의 시장 상황은 2개월이 지난 뒤에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록된 가격은 낮게 거래된 일부 거래 사례일 수 있다. 거래 수수료가 주요 수입원인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가격이 급격히 오를 경우 후속 거래를 성사시키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시세보다 높은 거래 기록은 늦게 신고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이런 현상은 특히 가격 변동폭이 크고 시황이 급변하는 급등·급락 시기에 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들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만 전적으로 의지했다가는 시장 흐름을 제대로 짚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실거래가 신고의무 기한을 1개월 내지 15일 정도로 단축해야 보다 정확한 시장 지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