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통계청이 지난 13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 보고서는 한 달 전인 10월 보고서와 달라진 점이 하나 있었다. 보고서 첫머리의 고용률 집계 기준이 ‘15세 이상 인구’에서 ‘15~64세 인구’로 바뀐 것.
고용률은 국내 15세 이상 전체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고용률이 60%라는 것은 15세 이상 10명 중 6명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분모를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졌지만, 통계청은 공식적으로 아무런 사전 설명도 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처럼 기준을 바꿀 경우 고용률이 종전보다 훨씬 높아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달 15세 이상 전체 인구의 고용률은 61.2%에 불과했다. 그러나 조사 기준을 15~64세 인구로 바꿀 경우 고용률은 67%로 5.8%포인트나 높아졌다.
이는 인구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 인구 유입 등으로 인해 일자리 없는 65세 이상 고령층 미취업자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통계에서 누락되면서 고용률이 올라가는 ‘착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반면 국내 15~64세 인구는 작년 3763만 명을 정점으로 올해부터 감소세로 전환했다. 저출산 여파다. 따라서 15~64세 고용률도 분모인 인구 감소에 따라 거꾸로 상승하는 효과가 생긴다. 정부가 고용률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면 15~64세 인구를 기준으로 취업자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얘기다.
|
빈현준 통계청 고용동향과장은 고용률 지표를 변경한 이유를 “정부 집계 기준과 달라 혼선이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국제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을 집계한다. 이전 박근혜 정부가 ‘474’ 공약의 하나로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고 내세웠을 때도 이 기준을 적용했다. 통상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를 따질 때 15~64세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맞는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통계청과 고용률 대표 지표를 바꾸자고 협의한 적이 없다”면서도 “65세 이상을 일할 능력 없는 고령층으로 분류한 것은 기대 수명이 50대에 불과했던 수십 년 전 일인데, 지금은 기대 수명이 80세를 넘어선 만큼 노인 기준 연령(현재 65세)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고용률 집계 기준을 65세 미만으로 축소한 지표를 앞세운 것이 인구·경제 환경 변화에 걸맞지 않고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