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내면 끝' 솜방망이 처벌 탓 22만명 임금체불로 신음

박태진 기자I 2017.10.10 06:30:00

8월 기준 임금체불액 8910억 달해
임금체불 사업주 대부분 벌금형 처벌
벌금액 체불임금 10~20% 수준 불과해
명단공개·신용제재 대상요건 완화해야
고용부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 구속원칙"

지난 13일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청 앞에서 열린 ‘추석명절 앞두고 체불에 고통 받는 건설노동자 기자회견’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추석연휴 내내 직장인 김모(37)씨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김씨는 7월부터 3개월째 월급을 받지 못했다. 김씨는 “추석 전에는 월급이 나올 줄 알았는데 괜한 기대를 했다. 면목이 없어 부모님댁에도 가보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22만명이나 되는 근로자들이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임금체불은 심각한 범죄지만 형사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다. 벌금액 또한 체불임금의 10~20%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임금체불이 상습·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다.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한편 임금체불이 주로 발생하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금체불 근로자 22만명·체불액 8910억 달해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임금체불 규모는 8910억원이다. 임금체불로 피해를 본 근로자는 21만 9000여명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1억원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예년에 비해 많다. 연도별(8월 누적 기준) 임금체불 규모는 △2013년 8039억원 △2014년 8927억원 △2015년 8539억원 △2016년 9471억원이다.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는1조 4286억원으로 2015년(1조 2993억원)대비 10%(1293억원) 늘었다. 사상 최대다. 지난해에는 조선업 불황 여파로 임금체불이 급증했다.

임금체불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규모별 임금체불 발생 및 처리현황’을 보면 전체 임금체불 사업장수 중 30인 미만 사업장이 91.3%(12만 1949곳)다. 인원기준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가 25만 1388명 전체 임금체불 근로자의 77.2%를 차지했다.

◇ 형사처벌 벌금형 그쳐…처벌·지원 강화해야

고용부는 상습·반복적인 임금체불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는 극약처방을 내렸지만 체불액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체불사건은 대부분 벌금형을 부과하는데 벌금 규모가 체불액의 10~20% 수준에 불과하다. 솜방망이 처벌과 관리감독을 맡은 고용부의 미온적인 대응 탓에 고의·상습적인 체불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임금체불 근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중심의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정애 의원은 “실질적인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서는 임금체불이 주로 발생하는 30인 미만 회사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등 사업장 규모별로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관리 및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요건 완화 등의 제도적인 보완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체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벌칙을 상향조정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경기회복 지연과 최저임금 인상, 통상임금 확대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신규 체불사업장도 늘어나는 추세다. 임금체불에 대비한 사업주의 대출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중소기업 사업주를 위한 체불예방 상담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 임금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오른쪽 두 번째)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건설공사 임금체불에 대해 원도급자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체불방지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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