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지키기 나선 與…고민빠진 국민의당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3일 자정을 앞두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했다. 다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해서는 14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여당은 야당에게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만큼은 존재감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신중한 결정을 해달라”고 국민의당에게 협조를 부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후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은 우리가 쥐고 있다”고 한 점을 의식한 발언이다.
국민의당은 고심하고 있다. 국가 의전서열 4위인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부결에 이어 의전서열 3위인 대법원장 임명까지 반대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지자들로부터 더 큰 비판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청문회 후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여기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가 박성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부적격으로 채택한 상황이라 부담이 더 크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를 향해 동성애와 양심적 병역거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답변하기 거북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질문이 부적절하다”며 철벽방어에 나섰다. 반면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사법개혁 구상을 밝혀달라”며 정책 질의에 시간을 대부분 할애했다.
◇“전관예우 인정·상고허가제 검토” 사법개혁 의지
김 후보자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느 대법원장도 인정하지 않았던 전관예우를 인정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상고심제도 개선을 다시한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상고허가제란 대법원이 상고 이유서와 원심판결 기록을 검토해 상고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1981년 도입됐지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1990년 폐지됐다. 구체적으로는 상고허가제를 언급했다. 그는 “부작용으로 폐지됐던 제도인만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상고제도 개선과 동시에 대법관수를 늘려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법관 1명당) 1년에 3만건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처리되는 상황이라 심급제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대법관 증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대법원 사건 적체를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법 행정 개혁에 대한 방안도 내놓았다. 김 후보자는 “사법부가 관료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나누는 판사 이원화 제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실현하겠다. 다만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변호사협회가 법원을 평가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신뢰와 공정성이 담보된다면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