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아파트 입주민이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관리사무소 등에서 흡연을 중단시키거나 금연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간접흡연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입주자들이 조직을 꾸리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웃집 담배 연기에 따른 층간 갈등이 줄어들 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아파트의 계단이나 복도 등 공용 공간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은 금연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에 마련돼 있었다. 그러나 세대 내 발코니, 화장실 등에서의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세대 내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을 규정해 이를 실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입주자 등에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중단 또는 금연조치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간접흡연 피해에 따른 분쟁 예방·조정 등을 위한 입주자 등의 자치조직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이와는 별도로 2015년 9월 이후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통해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세대 내 배기구에 자동 역류방지 댐퍼를 설치하거나 단위 세대별 전용 배기덕트를 설치하도록 하는 ‘배기설비 기준’도 적용해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입주민의 의사를 결정할 때 전자투표의 적용 범위도 분명해진다. 앞으로는 입주민이 서면동의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해 모든 경우에 대해 전자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의사결정 참여율을 높이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주택관리사 시험위원회를 국토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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