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사격장과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가입하지 못한 업소들은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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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가입률이 43%에 그쳤던 점에 비하면 가입률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아직 모자란 수치다.
최근 7년간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의 1.8%에 그쳤지만, 인명피해는 3.2%로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업소의 규모가 영세하다 보니 화재 관련 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은 탓이다.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업주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만들었다.
12개 손해보험사들도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화재(폭발)로 인한 피해자 보호 등을 하기 위한 정책성 보험으로 다중이용업소 업종별, 면적, 위험도 등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는 있지만 보험료가 연평균 5만~6만원 수준이다. 대인은 사망 1억원·부상 2000만원·휴유장애 1억원, 대물은 1사고 당 1억원의 범위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업소에 일대일로 가입 독려전화를 하는 등 가입률이 100%에 도달할 때까지 온 힘을 다할 예정”이라며 “과태로 30만원(최저)보다 보험료가 더 저렴한 만큼 업주들은 반드시 가입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업소 면적 150㎡미만의 5개 업종(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년 8월22일까지 가입이 유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