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5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관광숙박시설 설치를 위해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북창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로 기부채납과 도시계획조례 적용으로 용적률이 기존 500%에서 645.83%로 상향조정됐다. 건축물 높이는 40m에서 42.7m로 높아졌다.
다만 공공성 확보를 위해 275㎡ 규모의 전시실 등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동측 도로변에는 가감속형 완화차로(83.64㎡)를 확보하도록 했다. 차량출입구 위치를 조정해 2개소로 분리된 공개공지를 하나로 합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외국관광객이 숙박할 수 있는 다양한 중저가 숙박시설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노원구 공릉동 120-10호 토지에 대한 공공청사 폐지 및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도 가결됐다.
시는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대학생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기로 하고 인근 대학교의 임대주택 건설 참여 여부를 협의 중이다.
해당 토지는 공릉2 택지개발사업 계획에 의해 공공청사인 파출소 부지로 조성됐지만 장기간 방치돼왔다. 시는 이같은 시유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토지매입비용이 들지 않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용산구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등의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과 강남구 세곡동 아래반 고개마을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은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