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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양대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는 임금 총액 15% 인상과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 준수 등을 요구하며 지난 27일 총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노조는 임금 협상과 함께 타워크레인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현실화,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대 등 제도 개선도 요구해왔다.
국토부는 노사 합의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업계가 제기한 현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우선 적정 임대료 산정을 위해 타워크레인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현실화 방안을 검토한다. 업계가 요구해온 원가 반영 수준을 점검해 시장 여건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임금 체불과 장비비 미지급 문제 개선을 위한 발주자 직접지급제도 점검한다. 국토부는 직접지급제를 통해 임금 체불 방지와 장비비 체불 실태를 살펴보고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건설현장 안전 강화 대책도 추진한다. 타워크레인 브레싱(고정장치) 설치 공법을 개선하고 소형·일반 타워크레인 규격별 안전관리 취약 요소를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후 장비 관리 체계도 손질한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노후 장비의 법정 검사 기준과 검사 수수료 체계를 개선해 안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타워크레인 연식 제한 문제와 관련해 국회 또는 사회적 논의가 진행될 경우 관련 단체와 함께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노·사 양측의 합의를 환영한다”며 “그간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 건설현장 안전 강화와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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