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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카카오 측이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보다 높게 끌어올리는 등 시세조종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일로 하이브는 SM엔터의 주식을 매수하는 데 실패했고, 카카오가 카카오 엔터와 이 주식을 대량 매수하면서 SM 엔터의 최대주주가 됐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일~17일, 같은 달 27~28일 총 2400억원을 들여 SM엔터의 주식을 대거 사들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카카오는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김 위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해 2월 하이브가 “SM 엔터 인수전 당시에 비정상적인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1월 김범수 당시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 그룹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