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정보전송 비용에 대한 합리적 과금(요금 부과) 체계를 마련하고,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정보전송 비용은 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원가를 보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했다. 적정원가는 정보 전송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운영비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필요 시 마이데이터 사업자 특성 등을 고려해 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 적정원가가 현저히 증감하는 경우 그 요인을 반영해야 한다.
과금산정 절차는 신용정보원 내 구성된 이해관계자 협의회를 거쳐 이뤄지도록 했다. 신용정보원은 산업계, 학계, 회계전문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의견 수렴 후 세부 과금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과금은 올해 분부터 적용해 내년부터 분할 납부할 계획이다. 올해 비용을 내년에 소급 적용한다.
데이터전문기관은 데이터 결합, 가명처리 관련 컨설팅 업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중소 핀테크 업체는 전문인력이 부족해 가명처리 등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 전문기관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관련 규정에 데이터전문기관이 지원할 근거가 없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12개 전문기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오는 19일까지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연내 시행할 수 있도록 정례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