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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오는 8일 오후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조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아버지인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정 전 교수 재판에서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조씨의 공모를 인정했다. 이는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됐다. 서울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 1심 재판부도 조씨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며 유죄 판결을 내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