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월 초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이후 넉 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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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한 마약 종류와 횟수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유씨는 계속 코카인 투약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유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유씨에 대한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됐고 유씨가 기본적이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며 대마 흡연은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코카인 투약 혐의는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데다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유씨를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했지만,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진 않았다. 유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만큼 증거를 충분히 모았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찰은 유 씨가 대마와 케타민 외에 다른 마약도 더 투약했다고 보고 있는데, 검찰이 관련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 혐의로 수사한 피의자는 유 씨와 지인과 의사 등 모두 21명이다. 이들 중 유씨와 2명은 9일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인물 또한 순차적으로 송치할 예정이다.